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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윤이남매 2024. 5. 28. 10:53

목차



     

    들어가는 말

     

    버팀목대출
    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 버팀목자금 대출이란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생아특례 버팀목자금 대출은 정부 정책자금 대출로서 일반자금대출과 비교하면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대출 대상으로 부부 연소득 요건을 완화하였고 이자가 저렴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에 목돈이 생기면 언제든 맘 편히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위한 특급 대출인 신생아특례 버팀목자금 대출 아래를 통해 신청하러 가보실까요?

     

     

    버팀목자금 대출
    버팀목자금대출

     

     

    1. 대출대상

     

    1-1. 신청자 조건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재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무주택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한 가구 

     

    출산 및 입양의 범위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살 미만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①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세대원 전원의 범위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②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1-2.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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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출조건

     

    2-1.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특례기간 중 금리와 특례기간 종료 후 금리로 나뉩니다.

     

    ✅ 특례기간 중 금리

     

    기본 4년간 아래의 특례금리를 적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있는 경우,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고,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중 금리
    특례기간 중 금리

     

     

    ✅ 특례기간 종료 후 금리 

     

    기본 4년의 특례기간 또는 추가연장 특례기간 중 금리 종료가 되면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적용됩니다. 

     

    ①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경우

     

    기존 적용된 특례금리에서 +0.4%p 금리가 가산되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수준의 대출금리로 가산됩니다. 

     

    ②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적은 값을 적용

     

    2-2. 한도

     

    ✅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① 호당대출한도 : 3억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2-3. 기간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고,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대출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경우는 기본 대출기간 2년 1개월이고,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가능하여,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2-4. 대상주택

     

    아래 해당되는 ①과 ②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에 한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 제한 없음

     

    ②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수도권 외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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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환

     

    3-1.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이란 대출금액의 일부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3-2.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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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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